2 이상의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로써 당해 증여재산 중 일부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할 때 다른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신고서에 기재함이 없이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만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신고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함
전 문
[회신]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이하 "신고서"라 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2 이상의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로써 당해 증여재산 중 일부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할 때 다른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신고서에 기재함이 없이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만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세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3개의 부동산에 대한 증여를 동시에 받은 후 당초 증여세 신고할 때에 신고서 첨부서류(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는 3개의 부동산 전부에 대한 사항을 제출하였으나 증여세 신고 시에는 착오로 그중 한 개의 부동산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을 발견하고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2002. 12. 18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1998.12.31. 직제개정) ② 법 제6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이 경우 동항 제1호중 “피상속인 및 상속인”은 “증여자 및 수증자”로 하고, 동항 제2호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본다. 2. 삭 제 (1998.12.31)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일반서식】 10. 영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별지 제10호 서식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개정)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003.12.30. 개정)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2003.12.30. 개정)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003.12.30. 개정) |
| 나. 유사사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9. 2006. 7.10. 1.~2. 생략. 3.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 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는 것임. 4. 생략. ○ 재삼 46014-1213, 1999. 6.24. 1. 배우자와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증여자 1인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다만, 같은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자신신고납부기한 내에 증여자 구분없이 실제 납부한 전체세액을 수증자가 납부한 세액으로 보고 계산하는 것임. 2. 국세기본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