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姓)과 본(本)을 같이하는 종중원이 아닌 자가 종중 소유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당해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성(姓)과 본(本)을 같이하는 종중원이 아닌 자가 종중 소유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당해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끝.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문내용
- 종중소유의 농지를 종중 구성원인 남편이 6년 정도 경작하다 사망한 후 그 배우자가 계속하여 남편의 경작기간 포함하여 8년이상 경작한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여부.
2. 쟁점사항
-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 구성원이 8년이상 경작한 자경농지 감
면규정을 적용함(서면5팀-908, 2007.03.20)에 있어 종중 구성원의 범위에 성과 본이 같지 않는 사망한 종중 구성원의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