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24
성(姓)과 본(本)을 같이하는 종중원이 아닌 자가 종중 소유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당해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성(姓)과 본(本)을 같이하는 종중원이 아닌 자가 종중 소유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당해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끝.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문내용 - 종중소유의 농지를 종중 구성원인 남편이 6년 정도 경작하다 사망한 후 그 배우자가 계속하여 남편의 경작기간 포함하여 8년이상 경작한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여부. 2. 쟁점사항 -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 구성원이 8년이상 경작한 자경농지 감 면규정을 적용함(서면5팀-908, 2007.03.20)에 있어 종중 구성원의 범위에 성과 본이 같지 않는 사망한 종중 구성원의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