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함)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취득후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성장관리권역,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에 해당되어 개발이 제한되어 오던 임야가 2005.12.30일 도시지역에(도시계획예정지역) 편입 되었음.
나. 질문내용
- 위 임야를 2007.12.31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쟁점사항
-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 168조의9 제1항 제2호의 규
정에 의한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가목 나목의 경우는 비사업
용으로 보유하는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
외한다
.”의 규정에서 도시지역에 편입된지 2년이 경과한 이후 양도하는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총 양도하는 임야의 보유기간 중
다음 예시하는 기간에 대하여 의견이 있어 이를
질의 합니다.
총 양도하는 임야의 보유기간 중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 이후부터
보유하는 기간은 비사업용으로 소유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함.
총 양도하는 임야의 보유기간 중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에
편입된지 2년이 되는 날
이후부터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③ 또는 도시지역에
편입된지 2년이상 경과한 임야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 168조의9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당초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의 보유기간
전부를 비사업용으로 보고
판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생략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