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지역 편입 후 2년 경과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10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함)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취득후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성장관리권역,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에 해당되어 개발이 제한되어 오던 임야가 2005.12.30일 도시지역에(도시계획예정지역) 편입 되었음. 나. 질문내용 - 위 임야를 2007.12.31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쟁점사항 -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 168조의9 제1항 제2호의 규 정에 의한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가목 나목의 경우는 비사업 용으로 보유하는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 외한다 .”의 규정에서 도시지역에 편입된지 2년이 경과한 이후 양도하는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총 양도하는 임야의 보유기간 중 다음 예시하는 기간에 대하여 의견이 있어 이를 질의 합니다.  총 양도하는 임야의 보유기간 중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 이후부터 보유하는 기간은 비사업용으로 소유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함.  총 양도하는 임야의 보유기간 중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에 편입된지 2년이 되는 날 이후부터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③ 또는 도시지역에 편입된지 2년이상 경과한 임야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 168조의9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당초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의 보유기간 전부를 비사업용으로 보고 판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생략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