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10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게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함) 이내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재삼46014-2283, 1998.11.24 ,재산01254-313, 1986. 01. 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시장성있는 유가증권 5천만원(시가 5천만원)과 부동산 20억원(시가 30억원)임 - 비록 유언은 없었으나 피상속인의 유지를 받들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중 일부를 상속세신고기한(6개월) 내에 공익법인에 출연하고자 하며, 상속재산에는 예금 등의 현금이 없는 관계로 시장성있는 유가증권과 부동산을 매각한 현금으로 출연할 계획임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1.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매각한 현금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공익법인에 출연시 해당 기부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의 과세가액 불산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상속재산 중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매각한 현금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공익법인에 출연시 해당 기부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의 과세가액 불산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ㆍ제7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ㆍ제49조 및 제63조 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에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의 범위,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범위,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2002. 12. 30. 개정) ③ 법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과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2005. 8. 5. 개정) ④ 법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 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 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가 주주 등이거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2005. 8. 5. 개정) 2.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당해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가 주주 등이거나 임원의 현원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공익법인 등 출자법인(당해 공익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 등 출자법인(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 한한다) ⑤ 법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002. 12. 30. 개정) 3. 제1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⑦ 법 제16조 제3항에서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상속인과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 12. 31. 개정)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 12. 31.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⑨ 법 제1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상속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014, 2006.08.30 【질의】 [내용]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1996.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에서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o 재단의 목적 : 당 재산은 어린이 도서관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여 내일의 소망인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피어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음. o 재단의 규모 : 도서관의 건립과 운영재원 마련을 위한 출연금은 100억원 예상 o 재단의 운영 : 도서관의 건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당 재단에서 건축비를 부담하여 건립할 예정이며,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여 이용가능함. 도서관의 운영비의 40%는 출연재산의 운용수익으로 충당하고 6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예정이며, 기금 출연자의 운영에 대한 견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5∼10년간 위탁운영권 보장을 전제로 건립도서관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할 예정임. [질의] 상기 재단이 운용하는 사업이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함)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재삼46014-668, 1999.04.06 【질의】 피상속인의 사망시 유언에 의한 유증재산은 없으나(유언없이 사망) 생전에 장학기금으로 재산의 일부를 출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자주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상속인의 유지를 받들고자 상속재산에 갈음하여 상속인 소유의 다른 재산(현금)으로 (상속재산은 전부 부동산이기 때문)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여부를 질의함. 1. 상속재산을 국립대학교에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 〈갑설〉국립대학교는 국가기관에 해당되므로 유증한 재산만이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 됨. 〈을설〉국립대학교의 장학기금 운영은 국가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공익법인에 출연한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됨. 2. 상속재산에 갈음하여 상속인 소유 현금으로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갑설〉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해당됨. 〈을설〉상속인도 공익법인에 출연을 결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일부분을 출연한다는 것은 현실적 제약이 따르며, 공익법인에 출현하는 재산가액이 상속세액보다 훨씬 크며 상속재산도 상속인 소유재산으로서 상속인 소유재산간의 교체에 불과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7호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국가 및 학교법인에 기부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 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재삼46014-2283, 1998.11.24 【질의】 주택을 상속받은바 상속세법상 기준시가는 15억임. 주택이외의 상속재산은 없으며 상속세신고기간은 지나지 않았음. 피상속(사망인)의 유증은 없었으나 상속인인 본인은 종교단체에 오르간수리비용 등으로 2억원을 출연하고자하나 피상속인의 재산이 주택외에는 없으므로 상속인이 2억을(현금) 출연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렇지않고 상속재산(주택)중 2억만큼만 공유할 경우 1세대 1주택여부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이상일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O 재산01254-313, 1986. 01. 31 【질의】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현금 5억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자 하는바, 상속재산의 처분이 여의치 못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현금 5억원을 차입하여 장학재단에 기부하고자 하는데, 상기 5억원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거나 부채로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은 상속세신고기한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는 경우 동법기본통칙 25...8-2의 규정에 의거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현금을 차용하여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경우 이는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것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