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사업이 진행되는 도중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여 청산금이 교부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20조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토지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도중 「같은법」제29조에 의해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로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여 「같은법」제40조에 의한 청산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거주자 甲은 ○○시 ○○동 소재 보유중인 A토지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으로 아래와 같이 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음
․ 2006.2.6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고시
․ 2007.7.3 :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 2006.7.24 : 도시개발사업조합 시행자 지정
․ 2007.1.16 : 실시계획인가 접수
․ 2007.6.5 : 실시계획인가 고시
- 추후 환지계획작성등 사업이 이루어질 예정인 상황에서 甲은 A토지에 대 하여 환지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도하거나 환지부지 정신청을 통해 처분하고자 함
○ 질 의
- A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