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2.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양도한 이후 재건축 주택의 완공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끝.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1999년 4월에
A
주택(인천시 남동구 소재)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재건축하는
주택이 2008년 2월에 완성되는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음
-
A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는 2004.06.03 받았으며, 당해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05.02.11. 받았음
-
2006년 8월에 재건축에 따른
B
대체주택(인천시 연수구 소재)을 취득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재건축하는 입주권이 재건축주택으로 완성되는 시점에는
B
대체주택에서 약 1년 5개월을 거주하게 됨
- 2007년 1월에 결혼으로 인해 결혼전에 배우자가 1년 넘게 소유하고 있던
C
주택(인천시 남구 소재)을 계속 소유하고 있음
○ 질 의
① 1999년 4월에
A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05.02.11. 받고 재건축하여 2008년 2월에 재건축주택이 완성되는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B
대체주택을 2006년 8월에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다른
C
주택을 소유한 자와 2007년 1월에 혼인한 경우로서 당해
B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당해
B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 또는 같은조 제9항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②
위 ①의
B
대체주택을 양도한 이후 재건축으로 완성된
A′
주택과
C
주택을 소유
한 상태에서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C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