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상담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광역시 ○구 ○○동 지역에 소재하는 5필지 토지를 2004.03.31 취득하
였음
- 위 토지는 지목은 유지이나 현황은 나대지임
-
토지 소유자는 ○○광역시 ○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됨
- 도시계획확인원상 도시지역내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2003.01.01 자로 행위제한에서 해제되어 행위제한 지역이 아님
-
○○광역시 ○구청에서는 난개발을 이유로 상기
토지 부근 약 6만평 전체를 가설건축물 조차도 행위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며
,
야적장으로의 임대도 불허하고 임대업체도 행정조치로 강제퇴거 시키고 있음
○ 질 의
-
위와 같이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인해 행위가 제한된 기간동안은 비사업용 토지
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 12. 30. 개정)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3. - 2의 6. 생략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8.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 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07. 1. 19. 개정)
1.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002. 2. 4. 제정)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2002. 2. 4. 제정)
3.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002. 2. 4. 제정)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2007. 1. 19. 개정)
5. (삭제, 2006. 1. 11.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부칙)
②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
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541, 2007.08.31.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
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 서면4팀-2373, 2007.08.03.
【회신】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 서면4팀-4135, 2006.12.20.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
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 서면5팀-547, 2006.10.26.
【회신】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 규정
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