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를 통한 우회양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2048, 2006. 6.29. / 서면4팀-434, 2006. 2.28. / 재재산-76, 2005. 8.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소형주택을 2007년 2월에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 2개월) 양도할 예정인 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아들이 5년(종전규정 3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1. 특수관계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5년 내에 이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특수관계자(아들)이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일자와 취득가액을 증여자(아버지)의 취득일자,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납세의무자도 증여자(아버지)이고 취득일자, 취득가액 모두 증여자(아버지)로 한다는 뜻인지?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증여자(아버지)가 특수관계자(아들)에게 증여한 당해 주택을 포함하여 증여자의 주택수를 계산하여 1세대 2주택 혹은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규정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증여받은 아들의 주택수를 계산하여 1세대 2주택의 50%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규정을 적용하는지? 3. 2005.12.31. 세법개정 전에 증여한 주택에 대해서도 증여받은 자가 3년이 지났더라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양도하는 것으로 보는지? (적용시기가 2007. 1. 1. 이후 양도분부터라고 2005.12.31. 세법개정 내지 신설되었는데 2005.12.31. 이전에 증여한 주택은 종전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규정은 없는 것 같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6.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12.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1999.12.31. 제목개정) ① 삭 제 (1999.12.31.) ② 삭 제 (1999.12.31.)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2006. 2. 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2. 19. 개정) ⑦ 삭 제 (1999.12.31.) ○ 소득세법 부 칙 (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 제2항(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내지 제2호의 8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01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제2호의 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048, 2006.06.29. 【질의】 (내용) - 1세대 2주택인 아버지가 결혼 후 분가한 무주택 자녀에게 주택1호를 증여함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되었음. (질의) - 위의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이때 증여자의 1세대 2주택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 및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 서면4팀-434, 2006.02.28. 【질의】 (내용) - 현재 ○○시에 본인은 거주하고 있으며 ○○시 ○○구 소재 18평형 아파트를 10년 넘게 소유하다가 취업중인 딸(27세)에게 증여를 하였음. - 증여한 이 아파트는 아래와 같이 재건축을 시작하였고 2008년경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되면 양도세가 궁금함. - 재건축 사업승인일: 2004. 9. 8. - 자녀 증여등기 접수일: 2004.10.25.(세입자 거주)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05. 5. 6. - 자녀 세대분리일자: 2006. 1. 2. - 딸의 소득상태: 연봉 4천만원 정도임. (질의) 1. 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 재건축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2. 딸 소유 주택은 증여받은 위 1주택만 있을 경우 2008년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하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2.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2007.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환급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재산-76, 2005.08.12. 【회신】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배우자의 경우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날임. 2. 귀 질의사례의 경우 위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여자(갑)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날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