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인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내용】 - ○○시 ○○시장은 시장 창설 당시 개인 소유 점포를 개인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사단법인인 시장번영회 명의로 법원에 등기한 후 점포 소유자들이 타인에게 소유점포를 1억원 상당액에 양도 한 후 번영회에 비치한 점포소유자 명의만 변경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125, 2006.04.25. 【제목】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과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함 【회신】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197, 2005.11.15. 【제목】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함 【질의】 (사실관계) - ○○교회(○○ ○구 ○○동 소재)의 토지 331㎡는 ○○교회(현 ○○교회) 소유였으나 ○○재단에 가입하기 위하여 1965. 6. 7. 형식상으로는 매매이나 실질적으로는 소유권만 이전하여 주었음. - 그 후 명칭변경을 통하여 2005. 5.25.까지 학교법인 ○○학원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었으나 일부토지가 도로에 편입되는 관계로 ○○학원에서 매매대금 등 어떠한 대가없이 소유권이전 서류를 구비하여 주었음. - ○○교회에서는 소유권이전 구비요건에 따라 매매대금 지급 없는 형식적인 매매계약서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2005. 5.26.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으며, 부동산의 매매형식을 취하였으나 내용적으로는 소유권을 회복한 것임. (질의사항) 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