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의 판정시 별장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06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별장은 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별장은 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지방세법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인 별장을 좌수로 분양받으려 하는데, 좌수로 분양받는 별장이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12.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195, 1996.05.14. 【질의】 국내에 1가구 1주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분양 중인 별장을 분양받아 아래와 같이 지분권을 소유하였을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분양평형 소유권지분 소유권등기면적 소유자 비 고 25평 25평 1/25 1/13 1평 약 2평 문○○ 홍○○ * 참고 : 콘도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지만 콘도는 아님.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별장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1352, 1996.05.31. 【질의】 APT매도 시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문의사항과 1가구 2주택 판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1988.10. ○○소재 a APT 취득 1994. 5. ○○도 ○○시 소재 APT 취득 1996. 3. ○○소재 b APT 취득 상기와 같이 APT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1996. 4. ○○도 ○○소재 APT에 대하여 ○○시청으로부터 주거용이 아닌 별장용으로 판정하여 1994년 취득세 및 1994-1995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소급적용하여 중과세 납부하였음. 질문1) 별장용으로 판정되어 세금을 납부하였던 ○○소재 APT에 대하여 주택으로 판정하는지의 여부 | 분양평형 | 소유권지분 | 소유권등기면적 | 소유자 | 비 고 | 25평 25평 | 1/25 1/13 | 1평 약 2평 | 문○○ 홍○○ | | | 분양평형 | 소유권지분 | 소유권등기면적 | 소유자 | 비 고 | | 25평 25평 | 1/25 1/13 | 1평 약 2평 | 문○○ 홍○○ |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예: 콘도미니엄, 오피스텔 등은 1가구 2주택에서 제외) 질문2) 주택에서 제외되는 경우 1988년 취득한 ○○소재 APT를 1997. 3. 이전에 매각할 경우 비과세요건(신규 주택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 매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공부상 주택인 건물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가 별장으로 과세되었더라도 해당 건물을 상시 주거에 공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가려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판정결과 ○○ 소재 아파트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1988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호 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