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에는 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및 창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치증가분이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에는 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및 창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치증가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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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함
)을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5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하는데 이 경우 창업자금은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질문내용
상기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에는 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및 창업 후 해당 투자자산(부동산 등)등의 가치증가분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등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의 범위 및 과세대상금액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