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던 상가를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아파트 1채와 상가 1채를 소유하여 1세대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 적용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용도변경한 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않아도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는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기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아파트 1채와 상가건물을 소유하다가 상가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일부는 사무실로, 일부는 다가구주택으로 임대나 본인이 사용하려고함 이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 해당여부 및 용도변경한 주택에 본인이 반드시 거주이전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세과-30,2005.1.4 주택 1채(85년 취득)와 상가 1채(95년 취득)를 소유하여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변경․증축하여 주택으로 준공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 적용시 주택으로 준공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지는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