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08
임직원의 주식매수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다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매입ㆍ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인 A법인의 2004년경 A법인의 주주현황 | 구분 | 주식소유비율 | | 대표이사 | 42% | | 임원 | 30% | | 직원 | 28% | | 합계 | 100% | - 2004년중 상기 A법인의 임원과 직원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A법인은 상기임원과 직원의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매수하여 자기주식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던 중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게 매수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해 시가와 매수가액과의 차액이 익금산입처분됨. 이후 주주구성은 다음으로 변경됨 | 구분 | 주식소유비율 | | 대표이사 | 42% | | 자기주식 | 58% | | 합계 | 100% | - 그러던중 상기의 A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동법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규정에 따라 법인이 자기주식을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없으므로 제3자에게 매각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주식의 양수도 가액을 산정시 법인세법상 시가로 결정할 경우 양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부득이 자기주식을 상법 제342조 (주식의 소각)의 제1항 단서조항인 이익에 의한 소각을 행하려 함. O 질문내용 (질문1)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보유중인 자기주식의 소각시 상증법 제39조의 2(감자에 다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문3)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A법인이 인적분할을 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주식을 교부할 경우 A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주식을 교부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주로 A법인도 주주로서 구성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제목개정)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 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39조의 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② 법 제39조의 2 제1항 및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2003. 12. 30. 개정)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총감자주식수 × ────────── ×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총감자주식수 2.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대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에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2003. 12. 30. 개정)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당해 주주의 감자주식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재산-745, 2007.06.27 【질의】 □ 우리사주조합 퇴사조합원 지분을 회사가 액면가(10,000원)로 매입(자기주식) * 1주당 가액 : 액면가 10,000원, 평가액 30,000원 □ 회사는 퇴사한 조합원에게 매입한 자기주식을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소각 * 자기주식의 당초 취득목적은 이익소각이 아니었음. □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소각할 경우 o 잔여주주의 보유주식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과 주식가액이 증가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매입ㆍ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O 서일46014-10278,2001.10.06. 1.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에 의한 감자시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