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 감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21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은 동법 부칙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매매계약체결(1998.12.27.) 당시 고급주택 기준은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 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을 제외하고 2개의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일반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 황】 1. 아파트 취득 및 양도현황이 아래와 같은 경우 - 1998년 12월 계약 , 2001년 11월 취득 , 전용면적 180㎡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 양도가액 7억원 【질 의】 1. 위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에 정한 감면주택에 해당하는지 ? 2. 위 주택 외에 수도권에 다른 주택 2채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개정)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003. 5.29. 개정;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3. 5.29. 개정;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12.30. 후단신설) (중간생략)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12.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12.31.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5. 2.19. 개정)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2005. 2.19. 개정)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003.12.30. 신설) (중간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2005. 2.19. 개정) (중간생략) 10.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619, 2006.03.17. 【질의】 (사실관계) 본인은 ○○도 ○○시 소재 아파트를 1999. 4.10. 분양계약하여 취득하였음. ㆍ전용면적: 77평 ㆍ양도일 기준시가: 3억 8천만원 (질의) 상기 아파트를 양도하고자 계획 중인데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및 농특세 과세여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은 동법 부칙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매매계약체결(1999. 4.10.) 당시 고급주택 기준은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 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해당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는 것임. 서면4팀-742, 2006.03.29. 【질의】 (사실관계) ㆍ일반주택 2주택보유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3에 해당되는 1주택보유 총3주택보유 ㆍ일반주택 1주택양도예정 (질의요약) 일반주택양도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에 해당되는 주택이 중과세율적용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을 제외하고 2개의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일반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