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호 제7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호 제7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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