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감정가액 평균액의 시가 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01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에 매도 신청하여 양도한 경우,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에 매도 신청하여 양도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에 매도 신청하여 양도한 경우,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에 매도 신청하여 양도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