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에 매도 신청하여 양도한 경우,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에 매도 신청하여 양도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에 매도 신청하여 양도한 경우,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에 매도 신청하여 양도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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