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08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해당여부 판정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주식평가 대상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각사업연도 종업원수와 자본금 계정이 다음과 같으며, 각연도 공히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임 -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종업원수와 자본금계정 현황 (명, 억원) | 구분 | 기준요건 | 2004 | 2005 | 2006 | 2007.4 | | 종업원수 | 300인미만 | 663 | 599 | 576 | - | | 자본금 | 계 | 80억원 이하 | 167 | 167 | 167 | 167 | | 자본금 | 18 | 18 | 18 | 18 | | 자본잉여금 | 149 | 149 | 149 | 149 | - 주식평가 기준일 : 2007.5.5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6조 (자본금) 제1항 제1호 규정이 2005.12.27 개정전에는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본금” 이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5.12.27 개정후에는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금액”으로 개정되었음.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부칙(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 제2항 [경과조치]에 의하면, “이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제외한다)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음. O 질문내용 위와같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할증평가 대상 주식이 아니다 - 중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자본금규모의 판단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제 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2005.12.27 이후 3년간은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으로만 판단하여야 하고, 평가대상 법인은 자본금이 18억원으로서 기준금액인 80억원에 미달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할증평가의 적용특례 규정에 따라 주식할증 평가 대상법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을설] 할증평가 대상 주식이다 - 중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서 자본금 규모의 판단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6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기준인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평가대상법인은 자본금 18억원, 자본잉여금 149억원으로서 기준금액인 80억언을 초과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 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002. 12. 18. 개정)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등 (2002. 12. 18. 개정)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 등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 등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법 제17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등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④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중간생략) ⑥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8에 따른 중소기업 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O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8 【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803, 2007.05.31 【질의】 (사실관계) - 내국법인 A는 주식회사인 비상장 중소법인으로서 음식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8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함. - A법인의 최대주주인 갑은 2006년 중 동생인 을에게 갑이 보유하고 있는 A법인주식을 양도할 예정임. A법인주식은 최근 2년간 매매사례가 없어 갑과 을은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 금액으로 A법인주식을 양도할 계획임. (질의내용) - 비상장 중소기업주식을 특수관계자간에 양도하는 경우 상증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증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을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2006.12.30. 개정전에는 제100조의 2)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O 서면4팀-2629, 2005.12.27 【질의】 (현황) o ○○(주)는 2002.7. 자동차판매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회사의 대주주가 주식을 증여하기 위하여 상증법상 주식가치를 평가하고자 함. o 당사의 주된 업종은 소매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일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나 2003년말부터 상시근로자수(80명)과 매출액(80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o 조특법 제100조의 2에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적용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임. 동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상시근로자수 및 매출액 요건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유예기간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o 당사는 독립성 요건을 현재 충족하고 있으며, 창업일로부터 12월이 되는 말일(2003.7.)까지는 상시근로자가 50인이 되지 않으며, 매출액도 50억원이 넘지 않으며, 합병도 발생하지 않았음. (질의내용) o 당사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할증평가적용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임. O 서면5팀-133, 2007.01.10 【질의】 (사실관계) - 2005.12.27.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동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별표2의 1호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제외기업으로 변경됨. 한편, 동 시행령 부칙 제19189호로 3년간 유예규정을 두고 있음.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8의 중소기업의 정의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8의 규정을 적용시에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에 따른 3년간 유예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5팀-145, 2006.9.15.)을 참고하기 바람. O 서면5팀-145, 2006.09.15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 2001년도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22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회사임. - 2002년도에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2003년, 2004년, 2005년도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됨. 따라서, 2006년 이후부터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한 대주주가 위 주식을 2006년도 중에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세율은 얼마인가? 〈갑설〉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세율은 10%임. (사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을설〉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세율은 20% 또는 30%임. (사유) 양도일인 2006년도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O 서면4팀-335, 2005.03.07 【질의】 (내용) -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002.5.20.)되기 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동 시행령이 개정되므로써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임). - 그러나 위 법시행령의 부칙으로 경과규정을 두어 2005.3.31.까지는 종전의 중소기업이 법령의 개정으로 제외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하였음. (질의) - 위 내용의 경우 개인 대주주가 2005년에 당사의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율의 10%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2002.5.20. 대통령령 제17606호)에 따라 2005.3.31.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0428, 2001.11.9.)을 참고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