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05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 이후 경영성과에 따라 추가로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참조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한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여세 과세여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갑은 국내 거주자로서 특수관계 없는 을법인에게 갑이 소유한 비상장법인인 A법인 주식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양도하려고 함. - ☆0년 : 10억원을 지급받고 명의개서함 (상증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 2억원) - ☆1년 : A법인의 1차연도 경영성과(일정금액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따라 최소 5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 지급. (상증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 2.5억원) - ☆2년 : A법인의 2차연도 경영성과에 따라 최소 5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 지급. (상증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 3.8억원) o 질의내용 ☆0년도에 이미 고가양도에 해당하여 증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양도일 이후 경영성과에 따라 추가로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양도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증여이익 산정방법 및 증여세 신고방법ㆍ가산세 부과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