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18
법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과세미달, 비과세, 감면을 포함함)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과세미달, 비과세, 감면을 포함함)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1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에 규정된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금전 기타자산의 무상증여에 대하여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증여세 등의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 질의2 주주임원의 가족(배우자, 자녀 등)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금전 기타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기 질의1과 같이 처리할 수 밖에 없는 바 이에 대하여도 또 다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12.30. 단서개정)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 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2003. 12.30. 신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항번개정)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002.12.18. 개정)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⑤ 제2항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3.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5-26…1 【법인이 자산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 또는 저가로 양수ㆍ도한 경우】 ① 법인이 소유자산을 영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양수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차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 또는 양도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과세미달, 감면, 비과세를 포함한다)되는 때에는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10.12.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O 재산(상속)46014-1282, 2000.10.24. 대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법인으로부터 근로대가 등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동 주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 46014-252. 1998. 2.12. 법인이 소유자산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차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과세미달, 감면, 비과세를 포함한다)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2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862.2006.6.20.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과세미달, 비과세, 감면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상당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의 소유자산을 당해 법인의 사용인등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차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