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 주택 취득기간 중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써, 다른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2003. 8. 1.~2008.12.31. 기간 중 1개의 농어촌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써,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 주택 취득기간 중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써, 다른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2003. 8. 1.~2008.12.31. 기간 중 1개의 농어촌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써,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