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시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18
연부연납시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는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는 같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에서는 상속세 등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연부연납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있으나, 같은조 제2항 제1호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5년, 제2호 상속재산 중 제1항의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1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2000.12.29. 개정)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1998.12.28. 개정) 1. 가업상속: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2.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재산 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1998. 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업상속”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999.12.31. 개정) 1.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일 것 (1998.12.31. 직제개정) 2. 소득세법 제168조 ㆍ 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일 것 (19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1999.12.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의 기간은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 이내로 한다. (1999.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5년 2.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을 제외한다)중 제1호의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15년 (2003.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8조 【연부연납금액 등의 계산】 ③ 법 제7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825, 2004.11.11.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 및 음식점업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해당되는 것임.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전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당해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에 확인되는 때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와 유사사례인 기 질의회신문(재삼 46014-947, 1998.5.27.; 재삼 46014-1631, 1998.8.27.)을 참고바람. ○ 재삼46014-947, 1998.05.27 【질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숙박업의 가업 상속범위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본인의 의견으로는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숙박업 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숙박업은 가업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귀부의 명확한 해석을 듣고자 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음식점업 중에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는 위의 가업에 해당하지 않음. ○ 재산상속 46014-412,2000.4.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서 “가업을 상속인 중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이라 함은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