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것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 용】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법인이 법인직원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후 회사장부에 법인소유자산으로 기장하고 토지소재지행정관청에 명의신탁농지가 등기상으로만 개인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는 회사소유임을 고지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법인소유자산으로 재산세도 종합합산대상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위 토지를 양도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예정입니다. 【질 의】 위의 명의신탁 농지에 대하여 법인세 외 개인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세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양도사실을 세무관서에 신고해야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 - 2173, 2005.11.14. 【제목】명의신탁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재산을 위탁한 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o 2002년경에 본인은 (○○시 ○○면 ○○리 소재 5필지)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받고자 하였으나 개인 신용문제로 경매낙찰을 받을 수 없어서 차후에 신용회복되면 위 부동산을 명의이전 받기로 약속받고 낙찰대금 및 잔금지불은 본인이 전액 지불하였고 어머니 명의로 낙찰 받았음. o 2년 후에 본인의 신용이 회복되었고 별다른 문제없어서 명의이전을 요구하였더니 거절을 하여서 어쩔 수 없이 모녀간 민사소송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결과 ① 2004.11. 8. ○○지법 ○○지원의 가처분결정(2004카단 2607)이 내렸고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② 2005. 7. 8. 부당이득반환으로 인한 법원결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본인에게 명의이전 되었으며, 소송결과 명의는 이전 받았으나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음. 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가 어머니 앞으로 부과되는지 여부 【회신】1.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2.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임. 3. 귀 질의가 위 1. 내지 2.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2710, 1996.12.06. 【제목】 종중소유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은 양도가 아님 【질의】 종손명의로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종중회명의로 실명부동산등기를 하기 위하여 종중총회를 거쳐 구청에 종중등록을 마치고 코드번호를 받아 등록, 취득세를 완납연후 법원에 신탁해지로 인한 실명부동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국세는 어찌되는지. 【회신】 종중소유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885, 1996.12.31. 【제목】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세, 증여세 과세 안됨 【회신】 1.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이 경우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