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3주택이상자의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경과조치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18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ㆍ공증비용ㆍ인지대ㆍ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각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내용 - 거주자 “갑”은 비상장주식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양도하기 위하여 투자은행을 선임하여 매수자 발굴, 주선, 거래가액 및 조건에 대한 협상을 수행하게 하였고,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계약서 작성, 체결, 거래조건 협상을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 이 건 매각대상자산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이 아닌 점, 잠재적인 매수자를 관련 산업의 해외 전략적 투자자로 희만한 점, 매각예상규모가 큰 점 등의 특성이 있으며 갑은 재무, 법률자문법인에게 6억원의 용역비를 지급하였습니다. ○ 질의 내용 위 비상장주식 양도를 위해 지출한 법률 및 재무 자문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12.29. 개정)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2.12.1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12.29. 개정) 3. 삭 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6.12.31. 신설)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0.12.29. 개정)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기본통칙 97-12 【양도비용의 범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425, 2005. 3.23. 【회신】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각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별도의 명도비용과 지연배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3050, 1997.12.29. 【제목】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됨 【질의】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양도를 유리한 조건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불특정다수인과의 협의(중개)를 의뢰하면서 동시에 토지의 효율적 유용성 재고를 위하고, 보다 높은 양도가액에 판매하기 위하여 토지판매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Consulting을 의뢰하는 경우에(이것이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매수자의 물색은 물론 양도과정에 필수적인 Consulting인 경우) 동 Consulting 비용으로 지출된 수수료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한 Consulting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감심2003-123, 2003. 9.23. 【제목】 비상장 주식 양도위해 매수자 발굴, 거래조건협상 및 계약서 작성 등의 자문을 받고 지급한 비용을 주식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 【주문】 처분청은 2002.11. 5.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58,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판단】 처분청은 이 사건 지급비용은 기업매각을 위한 전문용역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한 법률 및 재정자문비용이므로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지출해야 할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계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 조항에서 말하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 함은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 거주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하지 않을 수 없는 비용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 주식은 시장성이 없는 비상장주식으로서 이를 양도(처분)하기 위하여서는 매수희망자를 물색하고 매각가격결정 등 유리한 거래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과정이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비상장주식을 매각하기 위하여 청구 외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인수자의 발굴 및 주선, 거래가액 및 조건에 대한 협상, 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주식매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계약 성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일종의 컨설팅비용에 해당되므로 이 건 용역비를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인수자의 발굴 등 주식양도와 관련한 모든 절차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도록 하고 지급한 용역비를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기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