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사유지를 교환하는 경우 수용에 따른 양도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04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공사유지(잡종재산)를 교환하는 경우, 당해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잡종재산을 같은 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당해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사실관계] - 공유재산과 방축대동회(마을주민 모임회) 소유 토지간 공공목적상 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교환을 추진중임 - 교환대상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지목 | 면적 (㎡) |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 교환목적 | 취득주체 | | 보령시 웅천읍 | 묘지 | 977 | 방축대동회 | 학교용지(운동장) | 충남교육감 | | 보령시 웅천읍 | 도로 | 46 | 충남교육감 | 마을도로로 사용 | 방축대동회 | | 보령시 웅천읍 | 도로 | 26 | | 보령시 웅천읍 | 학교용지 | 157 | [질의요지] 상기와 같이 개인(방축대동회)이 마을도로로 사용하고자 교환취득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