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공사유지(잡종재산)를 교환하는 경우, 당해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잡종재산을 같은 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당해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사실관계]
- 공유재산과 방축대동회(마을주민 모임회) 소유 토지간 공공목적상 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교환을 추진중임
- 교환대상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지목 | 면적 (㎡) |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 교환목적 | 취득주체 |
| 보령시 웅천읍 | 묘지 | 977 | 방축대동회 | 학교용지(운동장) | 충남교육감 |
| 보령시 웅천읍 | 도로 | 46 | 충남교육감 | 마을도로로 사용 | 방축대동회 |
| 보령시 웅천읍 | 도로 | 26 |
| 보령시 웅천읍 | 학교용지 | 157 |
[질의요지]
상기와 같이 개인(방축대동회)이 마을도로로 사용하고자 교환취득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