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당초 증여한 금전을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2007.7.19. 현금 5천만원과 8월 2일 현금 190만원을 아내와 증여합의서를 체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인의 계좌에서 처의 계좌로 이체를 하고 각각 익일 7월 20일과 8월 3일에 은행의 이체확인증만 첨부하여 서초세무서에 증여신고를 함.
O 질문내용
이후 아내는 동 사실을 인지하고 본인에게 동 증여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 동 증여를 원인무효화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31-0…4【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삼46014-3239,1995.12.15
【질의】
-. 당초 부소유 토지를 자가 부 몰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이용 허위보증서를 발급받아 증여등기를 한후
-. 추후 보증서가 허위인 사실과 당초 부가 증여 의사가 없다는 사실로 당초 신청자체에 하자가 있는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말소된 상황에서 당초 증여등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갑 설) 당초부터 부가 증여 의사가 없었던 점과 보증서 자체가 허위임을 사유로 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증여등기 신청자체에 하자가 있는 "신청착오"로 소유권이 말소된 상황이라 이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과세대상이 아님.
(을 설) 이는 증여 계약의 해제로 보아 증여세 신고 기한후에 반환한 것으로 과세대상임.
【회신】
당초의 증여등기가 실체적 원인없이 경료된 사실상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이를 말소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말소된 증여등기가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증여계약 해제등으로 소유권을 반환한 것인지의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o 서면4팀-187, 2007.01.1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같은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재산을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한 후 그 반환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재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반환 및 재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재증여 받기 전에 그 반환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