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자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17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4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취득가액으로 함
[회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4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 용】 - 2001년 7월-2003년 4월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1억원)을 남편이 납입함. - 2004년 2월 분양권 상태로 부인에게 증여함 - 2004년 2월 부인이 잔금을 납입하고 부인명의로 아파트 등기함 - 2006년 4월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에게 양도함 【질 의】 위 경우 1. 취득가액 계산 규정인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2. 만약에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이 적용된다면 남편이 불입한 1억원 또는 증여시점의 매매사례가액인 3억원 중 어느 것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종중의 부동산(전․답․임야)을 직계 장손인 종중원 4인의 명의로 보유하다가 종중원의 사망 및 종중원 개개인의 사정 등으로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에 명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0. 12.29. 개정) ⑤ -⑦ 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2-3.생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12.30. 개정)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03.12.30. 개정)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 (2003.12.30.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제 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⑦ 법 제9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서면4팀-2517, 2005.12.14. 【제목】 배우자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배우자의 취득당시 취득가액과 납부하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임 【회신】 1.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동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동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증여한 배우자가 소유하는 주택이 사업용 재고주택에 해당하는지 및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재고주택을 증여하였는지, 기타 보유하는 일반주택을 증여하였는지 등에 따라 위 1.의 적용대상 자산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139, 2005.11.11. 【제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 【회신】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 받은 날이 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고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