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분의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18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주당 취득가액은 합병당시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금액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회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1주당 취득가액은 합병당시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금액(합병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합병교부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며, 근무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법인세법상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법인세법상 시가와 취득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를 과세받은 경우에 당해 주식의 양도시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이미 종합소득세로 과세받은 소득처분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외국인 투자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종업원 복지차원의 일환으로 일정금액에 대하여 시장가격보다 15%싸게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2003년 2월 28일에 주당 2,723원에 자사 외국주택 3,533주를 취득하였습니다. 이때 시장에서의 가격은 3,204원 이어서 시장가격보다 싸게 산 차액에 대하여 을종소득으로 하여 2003년 종합소득세를 2004년 5월 31일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는 M & A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 회사와 합병하면서 주식이 1대 0.87로 감자된 계산으로 3,073주로 전환되었고 취득가격도 3,13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7,129원에 팔아서 그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고져 합니다. 이때 그 차익 계산은 7,129원 - 3,204원 = 3,925원 × 3,073주가 아닌 7,129원 - 3,683원 = 3,447원 × 3,073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0.87로 감자된 시장가격(3,204/0.87 = 3,683)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됩니다. 원래의 취득가액 : 2,723원 시장가격: 3,204원 매도가격: 7,129원 감자후 취득가액 : 3,310원 시장가격: 3,683원 매도가격: 7,129원 으로 변경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경우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 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524(1999.08.12) 1.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1주당 취득가액은 합병당시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금액(합병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합병교부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2. 다만,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법인의 1주당 취득가액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소멸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을 1주당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1주당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 서면4팀-44(2005.1.5) 근무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법인세법상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법인세법상 시가와 취득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를 과세받은 경우에 당해 주식의 양도시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이미 종합소득세로 과세받은 소득처분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 서면4팀-1989(2004.12.7)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781(2004.11.2)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산정은 분할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분할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교부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함)을 분할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