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규정 적용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간에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본인은 2001년 10월 15일에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남편명의(96년 2월 분양받음)로 된 ○○시에 있는 43평형 아파트를 2명의 딸과 함께 공동 상속 받음(본인은 3/7, 딸들은 각각 2/7 소유) - 본인은 2002년 9월에 ○○시 ○○구에 있는 35평형 아파트를 융자와 전세끼고 구입함 【질의】 상기의 2채 중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4. 이하 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12.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12.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12.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12.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12.31. 개정) ③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454, 2006.05.24. 【질의】 (내용) - 1977년 6월에 ○○시 ○○구 ○○동 소재 주택(A)을 취득 - 1997년 10월에 ○○ ○○구 ○○동 소재 주택(B)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음. - 1997년 11월부터 상속받은 주택(B)에서 거주하고 있고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됨. - 주택(A)는 재건축될 예정으로 있어 조합 측에 주택(A)을 양도할 예정임. (질의) - 위 상속받은 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건축조합에 양도(양도가액은 6억원 초과가 불가능함)하는 주택(A)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과 그밖에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양도하는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분당ㆍ일산ㆍ산본ㆍ평촌ㆍ중동 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간에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419, 2006.05.18. 【질의】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아버지)으로부터 1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어머니와 3형제가 공동상속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3형제 중 한사람이 다른 1주택(○○시 소재)을 취득하여 7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간에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229, 2006.02.07. 【질의】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남편)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간에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