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화물운수회사 차고지로 사용하는 임대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03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차고용으로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토지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차고용으로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유 토지 현황 • 소재지 : 대구 달성군 ○○면 □□리 ×××㎡ • 2003년 11월 28일 상기 토지를 취득하여 2004년 2월 18일 사무실 △△㎡를 신축함 • 상기 토지를 운수회사(화물운송 관련 지입회사)에 차고지 용도로 임대함 • 토지 소유자는 임대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함 • 상기 토지에 대하여는 현재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 되고 있음. ○ 질의내용 화물운송 관련 지입회사에 차고지 용도로 임대한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