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차고용으로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토지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차고용으로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유 토지 현황
• 소재지 : 대구 달성군 ○○면 □□리 ×××㎡
• 2003년 11월 28일 상기 토지를 취득하여 2004년 2월 18일 사무실 △△㎡를 신축함
• 상기 토지를 운수회사(화물운송 관련 지입회사)에 차고지 용도로 임대함
• 토지 소유자는 임대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함
• 상기 토지에 대하여는 현재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 되고 있음.
○ 질의내용
화물운송 관련 지입회사에 차고지 용도로 임대한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