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전부 매각된 경우에 한하여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 등 1인과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전부 매각된 경우(같은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같은령 제53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합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로서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중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친족에게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를 제외한다)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상속인 갑은 2006.11.20. 망모로부터 상장주식 76,000를 상속받았음.
- 갑이 상속받을 당시에 망모는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 최대주주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주주에 해당하여 상장주식의 평가시 할증률 30%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바, 1주당 평가액이 1,474원에 할증률 30%를 적용하면 1주당 평가액이 1,917원임
- 갑은 상속개시일 이후 45일이 경과한 2007.1.5. 망모로부터 상속받은 상장주식을 1주당 1,530원에 증권회사 거래를 통하여 타인에게 매도를 하였음.
O 질문내용
이와 같이 상속받은 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개시일 이후 45일이 지난 시점에서 전부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평가시 할증평가 제외대상으로 1주당 평가액 1,474원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할증률을 적용한 1주당 평가액 1,917원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1999. 12. 31. 제목개정)
③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 1인과 동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⑤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특례】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2001.12.31. 제목개정)
③ 법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7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중 상속재산이 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2005. 8. 5. 개정)
2.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제7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 중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친족에게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를 제외한다)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 12. 31.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9-81…1【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② 영 제8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매각대금이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할증평가되기 전 주식 등의 평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할증평가된 가액에 한하여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 10. 12.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2-19…1 【최대주주 등의 판정기준】
법 제22조 제2항 및 영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판정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피상속인과 영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등으로 본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최대주주등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206, 2005.07.14.
【질의】
(사실관계)
o 피상속인 홍길동는 상장 회사인 A주식회사의 주주인 바, A회사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음.
| 주주 | 소유비율 | 피상속인과 관계 | 주식종류 |
| 갑(피상속인) | 10% | 본인 | 보통주 |
| “ | 5% | 본인 | 우선주 |
| 을 | 15% |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 | 보통주 |
| 병 | 10% | “ | 보통주 |
| 정 | 15% | “ | 보통주 |
| 기타(소액주주) | 45% | 특수관계자 아님 | 보통주 |
| 합계 | 100% | | |
o 최근 피상속인 “갑”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 피상속인의 재산이 위 상장된 A주식회사의 주식밖에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상속 받은 주식을 처분해야 하며, 처분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할 예정임.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전 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이 전부 매각된 경우에는 동 매각된 시가를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질의내용)
(질의 1)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전부가 매각된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 주식만 전부 매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특수 관계인 인 “을”,“병”,“정”이 보유하는 주식까지 전부 처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전부가 매각된 경우”라 함은 상속 받은 A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 뿐만 아니라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도 처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1. 상속받은 상장주식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임.
2.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함)』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제19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 1인과 같은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전부 매각된 경우(같은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에는 같은령 제53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함.
3.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수 및 발행주식총수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이 발행한 상법상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의하는 것임.
o 재산상속46014-2005.1999.11.2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의 주식을 할증 평가할 때,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 있는 주주 모두가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