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01
2006.12.30 개정전 신고불성실 가산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당해 증여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증여세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2003년 2월 12일 부친으로부터 현금증여 3억원을 받아 증여세 39백만원을 2003년 3월 31일 신고납부 하였으며, 그 이후 동일인(부친)으로부터 비상장주식 14억원을 2006년 6월 30일 증여받아 증여세 354백만원을 2006년 7월 26일 신고납부 하였음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 전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납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증자의 착오로 인하여 2003년 2월 12일 현금증여 3억원에 대하여 2006년 6월 30일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14억원에 대한 증여세 354백만원을 2006년 7월 26일 신고하면서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 O 질문내용 위와같이 2006년 6월 30일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1천만원 이상의 증여재산가액을 당해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의 구법:2003.12.30 법률 제7010호, 개정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 (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 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 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 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003. 12. 30. 개정)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2003. 12. 30. 개정)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003. 12. 30.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003. 12. 30. 개정) (이하여백)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368, 2005.08.03 【질의】 동일인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무신고한 경우 재차증여 합산신고 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귀 질의와 같이 동일인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한 번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은 각 증여시마다 당해 증여 직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O 서면4팀-2103. 2004.12.24. 【질의】 O 자녀에게 2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하면서 각 증여시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는 하였으나, 2차 증여시(2004.2.27) 1차 증여분(2000.4.10)의 합산신고를 불이행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증여세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