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01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는 각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에 해당 호의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건물면적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에 해당 호의 건물면적(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서울시 소재 빌딩 4층 210평방미터는 그 소유자가 갑, 을, 병 등 3형제 공동소유임 - 갑과 을은 이 공유재산을 동생인 병에게 증여하기로 하여 단독소유 하기로 함 - 위 건물은 2007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고시가격이 평방미터당 2,000,000원으로 확인됨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병의 증여세 신고납부에 있어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국세청 고시가격을 등기부의 면적에 곱하여 산정한다 (공유면적은 포함하지 않음) [을설] 국세청 고시가격을 등기부면적과 공유면적에 대하여 곱하여 산정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1. 토 지 (2005. 7. 13.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2005. 7. 13. 개정)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2005. 7. 13. 신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2005. 7. 13. 신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중간생략) ③ 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당해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5. 8. 5. 개정) (이하생략) O 국세청 고시 제 2006 - 38 호 -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6 년 12 월 29 일 국 세 청 장 다 음 1. 지정지역에 소재한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에 해당 호의 건물면적(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2.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이다. 3. 지정지역의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해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은 당해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기준시가」대장과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조회”)에 수록된 가액으로 한다. 4. 국세청장이 고시한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2007년 1월 31일까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서면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국세청장이 단위면적(㎡)당 가액을 산정・고시한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동·호수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