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법인에게 임대하고 그 법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상시 주거용도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임대주택을 법인에게 임대하고 그 법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상시 주거용도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의 제출시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택에 거주하는 직원의 주민등록등본 및 재직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99년에 47.32㎡의 주택 5호를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에 임대사업등록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하였습니다.
나. 질문내용
- 위의 임대주택 일부를 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임대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 제3호
의 첨부서류 중 주민등록 등본 대신에 어떠한 서류로 입증하여야 하는지.
2. 쟁점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에게 임대하여 당해 임차한 법인이 사업장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임차한 법인이 종업원등의 사택등으로 제공한 경우 임대기간 포함 및 입증서류중 주민등록등본 대신 법인의 확인서등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 12. 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 12. 28. 개정)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 ③ 생략
④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1.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2005. 2. 19. 개정)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998. 12. 31. 개정)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998. 12. 31. 개정)
4. (삭제, 2006. 6. 12.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1998. 12. 31. 개정)
⑤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1998. 12. 31. 개
정)
2. (삭제, 2001. 12. 31.)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1998. 12. 31. 개정)
3의 2. (삭제, 2001. 12. 31.)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1998. 12. 31. 개정)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2001.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