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계산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령 제13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B는 A법인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갑법인 현황
ㆍ 자본금 : 10억원
ㆍ 주주 2인 : A법인(40%), B개인(60%)
- 관련규정
ㆍ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ㆍ 동시행령 제1호 :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ㆍ 상증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친족
제2호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4호 및 제5호, 제7호, 제8호 생략
제6호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O 질문내용
B가 갑법인의 비상근임원인 감사인 경우 B개인의 주식 60%를 갑법인의 주주인 A법인에 양도할 경우 위 상증법상의 B와 A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2003. 12. 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 12. 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03.12.30.제목개정)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1998. 12. 31.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1998.12.31.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친족 (1999. 12. 31. 개정)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1999. 12. 31. 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03. 12. 30.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1999. 12. 31. 개정)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9. 12. 31. 개정)
다. 나목의 자의 친족 (1999. 12. 31. 개정)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④ 법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 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 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가 주주 등이거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2005. 8. 5. 개정)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이하 “친족”이라 한다)(2005. 8. 5.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002. 12. 30. 개정)
3. 제1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 12. 31. 개정)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 12. 31.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1999.12.31.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ㆍ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2. 12. 31. 개정)
O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1998. 12. 31. 개정)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1998. 12. 31. 개정)
3.
감사 (1998. 12. 31.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535.2007. 5. 8.
【질의】
[사실관계]
- 법인A의 주주 및 임원구성
| 주주명 | 가 | 나 | 다 | 라 |
| 주주지분율 | 31% | 23% | 23% | 23% |
| 임원여부 | 공동대표이사 | 공동대표이사 | 이사 | 감사 |
| 주주별 친족관계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주주 “가”는 양도일 1개월전에 사임함.
[질문내용]
법인A의 공동대표이사에서 퇴직(5년 미경과)하였으나 최대주주(30%이상 보유자로서 출자에 의하여 법인 A를 지배하고 있는 자)인 “가”는 보유주식 전부(31%)를 법인 A의 주주이면서 임원인 “나”, “다”, “라”에게 각각 1/3씩 양도하고자 하는 바, 이 주식양도거래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령 제13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가 매매과정에서 한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양도로 보아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O 서면4팀-747, 2005.05.13.
【질의】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 “갑”의 주주 및 임원구성
주주 직책 주식지분율
A 대표이사 32%
B 이사 26%
C 이사 26%
D
감사(전임)
16%
E
감사(신임)
0%
- “D”는 갑법인의 주식 16%를 소유한 주주이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으나 1개월전에 감사직을 사임하고 주주인 A,B,C에게 주식을 균등하게 양도하고자 함.
- “D”는 “갑”법인의 주주 및 임원관계를 제외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으며, 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평가액보다 30%이상 낮은 가액이고 그 차액이 각각으로 계산하면 3억원에 미달됨.
(질의내용)
(질의1)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D”와 “A”,“B”,“C”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
(질의2) 같은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이유 : 3억원 차감금액 범위내에 해당하므로)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때 임원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임.
o 서면4팀-3135, 2006.09.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의 3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