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물납주식을 감자목적으로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증여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21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비상장 제조업 법인으로서 2005년 2월 창업주가 사망하여 주식소유지분 변동이 있었고, 상속세의 일정부분을 당해 비상장주식(30,000주, 1주당 평가액 20,000원)으로 재경부에 물납하였음 - 물납 이후 주주지분율 변동이 없는 상태가 유지되다가 재경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2007년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개입찰을 통하여 물납주식 전량을 상법규정에 의한 감자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당해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함(30,000주, 1주당 10,000원) - 이후 기존주주는 보유주식수가 그대로이며 다른 이익이 없이 지분율만 상승하게 되었음 [ 참고 ] - 공매이전 ․ ○ ○ ○ 대표이사 100,000주 (50%, 1주당평가액 20,000원, 액면가 5,000원) ․ ◇ ◇ ◇ 처 50,000주 (25%) ․ ∇ ∇ ∇ 자 20,000주 (10%) ․ 재 경 부 30,000주 (15%) 총 주식수 200,000주 (100%) - 자사주 매입후 주식소각 ․ ○ ○ ○ 대표이사 100,000주 ( 59% ) ․ ◇ ◇ ◇ 처 50,000주 (29%) ․ ∇ ∇ ∇ 자 20,000주 (12%) 총 주식수 170,000주 (100%)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기존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 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② 법 제39조의 2 제1항 및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2003. 12. 30. 개정)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총감자주식수 × ───────── ×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총감자주식수 2.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대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에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2003. 12. 30. 개정)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당해 주주의 감자주식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1억원 이상인 재산(부동산 및 금전을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출자ㆍ 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호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법 제42조 제3항ㆍ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2003. 12. 30. 신설) 2. 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법 제41조의 3 제1항의 최대주주 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3. 법 제4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 (2003. 12. 30. 신설) 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의 경우 : 재산의 무상사용 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003. 12. 30. 신설) 2.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2003. 12. 30. 신설) 3.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을 고가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고가제공한 경우 :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2003. 12. 30. 신설)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주식전환 등의 경우 : 주식전환 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003. 12. 30. 신설)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3. 12. 30. 신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③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이라 함은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을 말한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1997. 12. 31. 신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1998. 12. 28. 신설) 8.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2000. 12. 29.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537, 2007.05.08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주주는 모두 개인임. 주주명 지분율 주식수 액면가액(천원) A 51% 194,450 1,944,500 B 23% 87,690 876,900 C 8% 30,500 305,000 D 8% 30,500 305,000 E 5% 19,060 190,600 F 5% 19,060 190,600 합계 100% 381,260 3,812,600 - 당사는 주주 B의 요청으로 B가 보유중인 당사의 주식 중 3만주(액면가액으로 3억원 상당액)를 액면가액 1만원으로 유상매입하여 소각하고자 하며, 상증법상 평가액은 12,500원임, - 주주B는 20년 이상을 당사의 주주로 있었으나 금번 고령의 나이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당사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다른 주주들과 지분양도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에 지분매입을 요청하였으며, 액면가액 정도의 보상이면 충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 주주B와 다른 주주간에 당사의 주주로서의 관계 이외에는 친인척관계에 있지 아니함. (질문내용) (질문2) 당사가 특주주주인 B씨의 요청을 받아 들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12,500원보다 적은 10,000에 매입하여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불균등 유상감자로 인하여 다른 주주들(A,C,D,E,F)에게 감자에 따른 이익의 분여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문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규정을 적용할 때 B와 다른 주주(A,C,D,E,F)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3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이익을 얻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인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3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853, 2004.11.17. ; 재삼46014-383, 1999.2.25.)을 참조하기 바람. O 서면4팀-1226, 2004.08.04 【질의】 o 법인의 주주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로서 병주주의 주식만을 유상감자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갑(55%) : 대표이사 - 을(35%) : 갑의 직계비속으로 임직원이 아님. - 병(5%) : 법인의 임원으로 다른 주주와는 친족관계 없음. - 정(5%) : 다른 주주와 친족관계 없음.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내용 중 주주 상호간의 특수관계해당여부는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847, 2003.6.25.)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서일 46014-10847, 2003.6.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O 서면4팀-1920, 2007.06.19 【질의】 (사실관계) - 우리 도(경상남도) 관내 마산ㆍ진주의료원은 1983.6.28. 도립마산ㆍ진주의료원에서 지방공사로 설립인가를 득하였으며, 지방공사로 설립할 당시 경상남도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8조 및 지방공사 경상남도 의료원 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부지 및 건물)을 의료원으로 현물출자하였으며, - 의료원에서는 현물출자된 자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만 하고 출자한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의료원의 고정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음(등기부상에는 소유권이 “경상남도”로 되어 있음) - 우리 도에서는 소유권이 경상남도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으로원으로 이전등기하고 자함. (질문내용) 1983.6.28. 경상남도에서 마산ㆍ진주의료원으로 현물출자한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국세(법인세, 증여세 등) 부과대상인지, 부과대상이면 세금의 종류와 부과요율 【회신】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