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계산시 시가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20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계산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으로 중소기업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라 함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재재산-614.2007.05.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거주자인 A는 비상장중소기업인 갑법인의 주식 을 특수관계자와 함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음. A의 갑법인 소유주식은 총 20,000주이며, 동 주식의 1주당평가금액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의 경우 6,500원이고, 상 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금액은 최대주주 할증규정 및 토지 감정가액산정에 따라 10,000원임. - A는 특수관계자인 을법인 특수관계자인 B에게 보유하고 있는 갑법인의 주식을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인 65백만원에 각각 10,000주를 양도하고자 함. O 질의내용 (질문2) A가 B에게 갑법인 주식 10,000주를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인 65백만원에 양도할 경우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는 바,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상증법 제35조에 따라 저가양도에 해당하므로 양수자인 B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B는 상증법상의 시가인 100백만원과 차이 35백만원중 시가금액의 30%를 초과하는 5백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A와 B의 거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 에 따라 평가된 기준시가로 양도되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B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2003. 12. 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 12. 30. 개정 )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2003. 12. 30.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002. 12. 30. 신설)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2005. 8. 5. 개정)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2003. 12. 30.개정)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000. 12. 29. 개정) 2. 3억원 (2003. 12. 30. 개정)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2006. 12. 30. 조번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4069.2006.12.14. 1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자녀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각 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거래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거래실질이 사실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상당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 가액이 되는 것임. 이 경우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로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할 때,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재산 및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종목 및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매매가액 등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O 서면4팀-2317.2007. 07. 30.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2. 비상장주식의 양수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할 때,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상장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같은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이며, 산정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O 재재산-614, 2007.05.28 【질의】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및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평가대상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제1안) 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을 적용함. (사유) o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기업의 영속성 지원을 위하여 2006. 12.31.까지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바(조특법 제100조의2) - 증여는 민법상 본질적인 증여 외에도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무상 또는 현저하게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 및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상증법 제2조 제3항) -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상증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된 시가와 대가의 차액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 따라서, 저가ㆍ고가 양도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에 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경우에도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기 전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o 또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의 평가대상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은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은 수유자 또는 수증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바 - 법인이 다른 중소기업의 주식을 유증ㆍ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은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ㆍ증여세(법인세가 부과되므로 상속ㆍ증여세는 면제됨)를 부과하고, 순자산가액 계산시에는 당해 유증ㆍ증여받은 주식을 할증하여 평가하는 것은 타당한 평가방법이라고 할 수 없음. o따라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은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및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 계산함에 있어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제2안) 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사유) o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시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므로 유상양도 등에 확대하여 적용하기 어려우며 - 동 특례규정은 선택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서 취지상 납세자에게 항상 유리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상속ㆍ증여받은 주식 자체를 평가할 때에는 할증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지만, -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이나 순자산가액 계산시에도 할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여 적정가액으로 양도한 행위가 오히려 고가양도가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o 따라서,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주식 자체를 평가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2006.12.30. 개정전에는 제100조의 2)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