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2007.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라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끝.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A와 B는 남매로서 1998년에 부친이 사망하여 부친이 소유하던 1주택을 공동
(A의 지분 70%, B의 지분 30%)으로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음
-
A와 B는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 의
-
위와 같은 경우로서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와 B의 지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 12. 30. 개정)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3. -
2의 4. 생략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6. 이하 생략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
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7.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
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
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④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5. 2. 19. 개정)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2005. 2. 19. 개정)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003. 12. 30. 신설)
2. - 6. 생략
7.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8. - 10.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 (2003. 12. 30. 신설)
1. 생략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2003. 12. 30. 신설)
3.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
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2.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3. - 7. 생략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9.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2005. 12. 31. 신설)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제167조의 6 제3항 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 (2005. 12. 31. 신설)
③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1061, 2007.04.02.
【회신】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 서면5팀-783, 2006.11.10.
【회신】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며
,
다만, 당해 공동상속
주택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라 1세대 2주택 및 1세대 3주택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
○ 서면5팀-2050, 2007.07.12. ; 서면5팀-2051, 2007.07.12.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 회신문 서면5팀-783(2006.11.10)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 서면5팀-783, 2006.11.10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공동상속
주택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라 1세대 2주택 및 1세대 3주택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