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보험금에는 농협공제의 공제금이 포함됨.
전 문
[회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농협공제의 공제금 포함)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인이 아들명의로 2000.12.28. 농협공제(새천년저축공제)에 10억원을 가입(1차가입)하여 2005.12.28.일 만기가 되어 보험금 1,275백만원을 수령하여 동일자에 다시 농협공제(알토란저축공제)에 이자포함 전액을 10년 만기로 재가입함(2차 가입)
-
보험금의 자금원은 본인과 세아들 소유의 빌딩전체의 임대보증금
이며, 농협공제 가입전까지는 본인이 자금을 관리하고 있음.
- 현재까지도 아들은 저축보험가입사실을 전혀 모른 상태이며, 본인이 임대보증금 관리차원에서 수익성도 좋고, 5년 만기면 이자소득세도 비과세된다고 하여 농협지점장의 권유로 가입하게 되었으며, 아들 명의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이유는 본인이 가입당시 64세로 가입조건이 불리할 수 있다고 하여 자녀명의로 하면 좋을 것이라고 권유해서 아들명의로 차명으로 가입하게 됨.
- 가입당시 아들에 대해 농협에서 잘 알고 있어 인적사항 확인은 없으며, 본인이 주거래처로서 VIP고객이기 때문에 차명의 경우도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가입가능하다고 함(현재 은행의 관례라고 함)
- 1차 가입은 농협지점장실에서 당시 지점장, 권유자인 직원 그리고 본인이 있었고, 공제청약서 작성 및 서명은 직원이 하였고, 날인은 본인이 평상시 가지고 있는 아들도장으로 함.
- 2차 가입때도 1차와 마찬가지로 농협지점장실에서 지점장과 권유자인 차장과 본인과 셋이 있었고, 1차만기금 출금은 창구직원에게 청구서를 작성토록 하여 날인만 본인이 했고, 2차가입때도 공제청약서 작성은 차장인 직원이 했고 날인만 본인이 함.
-
공제청약서 사본에 계약자(아들) 사망시 공제수익자가 본인 명의
로 되어 있는 등 사실상 이 모든 보험관련 관리를 본인이 하였으며, 이 자금은 임대보증금(공동채무) 관리차원에서 명의만 아들명의를 빌려 가입한 것에 불과함. 이 모든 사실은 확인된 사실임
O 질문내용
(질문1) 아들명의의 차명보험이 상증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2) 공동소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상기와 같이 1인 명의로 계좌관리를 해도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003.12.30.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재산-771, 2004.06.23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및 제34조에서 규정한 ‘보험금’의 범위에 농협공제의 공제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농협공제의 공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및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에 해당함.
동법 제8조 및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ㆍ손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지급자별로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O 서면4팀-3607, 2006.11.01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