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20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는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1항 분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함)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같은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상황 o 남편이 부동산(임야)을 계약(26억원)하고 계약금을 10%받은 상태에서 3개월 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잔금지급조건이 계약시부터 18개월 후에 받거나 사업계획승인 완료시 30일 이내이며, 상속인으로 부인과 미성년자인 아들과 성년인 아들이 있음.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자산은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만 실제로 상속받은 자산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법문에 나와 있음. o 반면에 국세청 유권해석(서면4팀-1617,2004.10.13.)에서는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을 수령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개시 후 지급받았거나 받을 중도금과 잔금 중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분할을 확정하여 신고한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 질의내용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매도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매매대금 중 잔금을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협의분할을 확정하여 신고한다는 의미가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자산이므로 반드시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것인지 아니면 잔금에 대해 협의분할계약서만 작성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002. 12.18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12.18 개정)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1999. 12.28개정) | | 나. 유사사례 | |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 2005. 2. 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분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같은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함은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명의로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