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19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 하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2006.2.9. 당시「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2002년 2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 소재 재건축예정 인 아파트 매입(매입당시 주인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으나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인가일은 불명 임) - 재건축사업시행기간 동안은 인근 다른 주택에 전세로 살다가 2005년 2월 재건축주택이 완공 된 후 입주하여 지금까지 거주해오고 있음 - 2004년 10월 11일 해외이주 신고 를 필하였고 2005년 2월 2일에 캐나다로 출국하여 landing을 하였으나, 집안사정으로 2005년 2월 15일에 한국으로 전세대원이 재입국 한 뒤 아직까지 국내에 거주 해 오고 있음 - 주민등록등본상에는 국외이주신고라고 찍혀 있긴 하지만 해외이주 신고후에도 계속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아 자녀학교와 관공서 등에 제출해왔고 현재 거주하는 주택으로 이사한 뒤 전입신고도 하여 주소변경도 하였으며, 국내거소 신고없이 현재까지 국내에 거주해왔음 - 현재 다른 주택은 가지고 있지 않음 - 우리 가족 모두는 2007년 12월이나 2008년 1월경에 완전한 해외이주를 예정 하고 있음 ○ 질 의 - 위와 같은 경우 2007년 12월 이전에 집을 양도하고 출국하는 경우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적용이 안된다면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 제 (200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 대가 주택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 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 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 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2005. 12. 31. 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다만, 출국일 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0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 ① 생략 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818 (2006.04.05)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 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 2.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상기 1.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3. 2006.2.9. 당시「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서면4팀-3363 (2006.10.04)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이주 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 ○ 서면4팀-2383 (2007.08.03) 【제목】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거주자가 되었다가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2004년 세대전원 국외이주 - 출국 당시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을 갖춘 1주택 소유 - 2007년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와 자녀는 재입국하고, 남편은 직장문제로 계속 국외에 거주 중임. - 다른 주택을 취득할 계획은 없으며, 2008년 상기 주택 양도 예정 (질의내용) ① 상기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②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발급과 관련하여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재외국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단,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 것임. 3. 위 “1” 및 “2”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4.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의 발급과 관련하여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재외국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증명처에 문의하기 바람. ○ 서면5팀-1735 (2007.06.04) 【제목】 재건축조합의 입주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질의】 (사실관계) - 2003.11.13. 강동2단지 재건축아파트 매입(사업승인일 2003.6.30.) - 현재 다른 주택 없으며 2007.8월경 준공 예정임. - 2004.8월 캐나다 이민신청하여 2007.1.15. 해외이주 신고 후 영주권여권 받은 상태임.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파트 준공 후 출국한 후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2년 내에 아파트를 처분하면 비과세혜택을 받는지. - 2년 내에 양도하지 못했을 경우 본인 혼자 한국에 돌아와서 거소 신고를 하고 제 일을 할 경우 거주자로 인정받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중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재개발ㆍ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위의 사유에 의하여 출국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이며 2.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690 (2005.05.04) 【제목】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 등의 사유에 의해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지 않음 【질의】 (내용) - 1996.11월에 취득하여 1998.12월부터 거주한 아파트가 2000.10.18. 재건축사업승인이 난후에도 계속하여 2001.10.까지 거주하였음. - 2002.4월에 철거되어 2005.4월에 재건축이 완성되어 가사용 승인을 받았음. (질의) - 위 재건축 주택을 입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함(사업승인일 이후 거주한 기간의 거주기간포함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이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주택이 고급주택이나 미등기 양도주택이 아니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 등의 사유에 의하여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비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재일46070-1610, 1997.7.2.)을 참고바람. ( 이 하 여 백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