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19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받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농지의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 2006.6.22 - 상속농지 내역 : 5필지 4,785㎡- 1997년 취득 2필지 2,706㎡- 2004.8.13 취득 O 질문내용 위 상속농지 중 5필지 4,785㎡는 취득일자가 2년이 넘는 농지로서 영농을 계속하는 배우자(처)에게 상속되었으며, 취득일자가 2년이 넘지않은 농지 2,706㎡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기에 영농을 하지 않는 장녀에게 상속하였음 이 경우 영농을 계속하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배우자는 농지중 일부를 상속받았으나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농지는 모두 상속받은 것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2000. 12. 29. 개정)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상속 :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⑤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 (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005. 8. 5. 개정) 2.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초지 (2005. 8. 5. 개정)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5. 8. 5. 개정) 4. 「어선법」의 규정에 의한 어선 (2005. 8. 5. 개정) 5.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어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2.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④ 법 제18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제15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업상속”은 “영농상속”으로, “가업상속재산”은 “영농상속재산”으로 본다. (1998. 12. 31. 후단개정) 2. 영농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교환ㆍ분합 및 대토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998. 12. 31. 직제개정) ⑤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987, 2006.08.28 【질의】 o 본인은 1951년생으로 ○○구 ○○동에 태어나서 현재 ○○구 □□동에 거주하고 있고 부친은 평생(70년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농토를 자경하였으며, 현재는 연로하시어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음. 본인과 형제들은 학창시절부터 부친의 농사를 도와왔으며 1995년부터는 본인이 부친소유의 농토를 직접 경작하고, 일부는 본인의 관리하에 임대경작하며, 휴경이 되지 않도록 보존하면서 영농하고 있는 상황임. o 서울시 그린벨트내(현 거주지와 2-3㎞인접)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농지로서 지목은 답이지만 천수답으로서 주변이 개발되어 벼농사는 지을 수 없어 주로 채소농사를 짓고 있음. o 본인 농협조합원이면서 일부 농기계를 소유하면서 경작 및 관리하고 있으며, 영농을 주소득원으로 하기에는 여건상 맞지 않아 오래전부터 직장을 갖고 생활하면서 주로 주말 및 공휴일 휴가 등을 이용하여 직접경작 및 주말농장형태의 경작관리와 토지보존 활동을 하고 있음. 질의1) 부친으로부터 당해 농지를 증여받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경농민 및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 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임. O 서면4팀-586, 2006.03.15 【질의】 (사실관계) o 피상속인이 상속인(배우자외 4인) 중 영농상속인인 배우자에게 농지를 유증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착오로 상속재산 중 농지의 일부(농지전체면적의 9.8%, 농지전체 가액의 약 4.5%)가 누락됨. o 누락된 농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을 상속인중 막내아들이 유언의 내용도 모른채 자신의 지분에 대한 욕심 때문에 타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상속등기를 함. o 농지를 배우자에게 모두 주도록 한 피상속인의 유언을 근거로 법적절차를 거쳐 대부분의 농지는 영농상속인인 배우자명의로 환원되었지만 농지중 일부가 아직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별(영농상속인이 아닌 자 포함)로 등기가 되어 있어 현재 환원절차 진행중임. (질의내용) (질문 1)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 2)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현시점에서 영농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포기하고 영농상속인에게 상속이 된 경우 영농상속공제는 가능한지. (질의 3) 상속포기로 배우자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것이 또 다른 증여에 해당하는지. (질문 4) 피상속인의 치매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예금에 대한 관리가 위험하여 사망개시일 2개월 전에 배우자명의로 예입하여 보관만 하고 있는 예금(사망개시일 이 후 현재까지 인출한 사실이 없음)이 배우자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지중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되었다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다시 증여받은 경우에는 영농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민법」 제1065조에서 정하는 방식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 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예금한 금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에 배우자 명의로 예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1272, 2005.07.21 【질의】 상속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영농재산의 일부상속에 대하여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경작한 농지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2월내에 관공서(○○○ 경찰서) 부지로 편입되어 보상받은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상속인에게 협의 분할 상속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경작한 나머지 농지는 상속세법상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에게 상속한 경우에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협의매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농지를 포함한 농지의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O 서면4팀-1268, 2005.07.21 【질의】 (사실관계) o 2005.3. 고양시에서 20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던 남편이 사망함. 사망일 1년 전에 20년 이상 농사를 짓던 농지의 일부가 국가에 수용되었으며, 그 보상금으로 ○○도 ○○군에 있는 농지를 매입함. o 상속개시일 현재 고양시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농사짓던 농지와 상기의 ○○도 ○○군의 농지가 있음.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고양시에 남아 있는 농지와 ○○도 ○○군에 있는 농지 전부를 상속 받아야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고양시에 있는 농지만 전부 영농상속인이 상속받으면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 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주소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연접한 시ㆍ군ㆍ구를 포함)에 소재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를 제외한 농지를 대상으로 영농상속공제 적용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O 재산상속46014-1741, 1999.09.28 【질의】 (1) 영농상속공제(상속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상속인이 상속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농지가(경기도 ○○○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있는데 혹시 영농상속공제(조특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외처럼) 제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상속세 물납(상속세법 제72조) 상속세를 물납신청하여 물납하는 경우 물납대상 물건을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로 하는 경우 상속세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당) (3) 증여재산합산(상속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 중 부담부증여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및 상속공제 적용한도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을 부담부가액을 공제하기 전 가액으로 하고 채무에서 공제하는지 아니면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가액을 직접 공제한 가액이 되는지 여부(즉, 증여재산가액인지 아니면 채무를 공제한 증여과세가액인지) ①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상속재산가액-(채무+공과금 등)]×배우자 법정상속지분-10년내 배우자 증여재산가액 ② 상속공제 적용한도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유증가액+10년내 증여자산가액-배우자 증여재산 공제가액) 【회신】 1.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농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 등 포함)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물납하는 경우 같은법 제18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3. 상속개시 전 증여한 재산을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인수액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하는 것임. 재재산46014-55, 1999.02.24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O 재삼46014-551, 1995.03.08 【질의】 - 망부는 신탄진에서 출생하여 인접지역에서 평생을 거주하다 1990. 7. 갑작스러운 병으로 사망하였음. - 망부는 농업에 종사하며 평생을 살아왔다고 할 만큼 적은 농지와 다른 사람의 농사일을 하며 생계유지를 하여오던 중 금원을 모아 인접지역의 농지를 1989. 8. 취득하였음. - 이와 같이 농업으로만 생계유지를 하여오던 망부가 인접지역의 농지를 취득 후 1년정도 경작하다 사망한 경우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에 해당하는 농지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2년이내의 경작으로 농징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회신】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3 제1항 규정의 농지·초지·산림지의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소재지의 인접지역(통상적으로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이어야 하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취득한 농지는 위의 농지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