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모친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다만, 당해재산이 모친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인의 부친(77년 사망)과 6촌할아버지(68년 사망) 공동소유의 시골에 소재하는 밭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모친앞으로 등기하기로 함
- 위 해당토지는 실제는 본인의 집에서 요양보호를 받던 6촌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지분을 부친에게 생전에 증여한 것이었으나 등기상 정리를 못하고 있던 중 이번에 1968년 1월을 증여일자로 하여 전체를 모친앞으로 등기하고자 한 것이었고 법무사에 의뢰하여 2007년 6월 22일 등기접수 함.
- 그러나 증여등기 접수일인 2007년 6월 22일 새벽3시에 모친이 사망하여 결국은 사망한 후에 증여등기 한 결과가 발생함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 12. 1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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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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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2003. 12. 30. 개정)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2003. 12. 30.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업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당해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166, 2007.07.13
【질의】
(사실관계)
- 1975년 12월 사망한 조부의 상속부동산을 상속인에게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5년 7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손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함.
- 손자가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당시에는 부친이 생존하여 대습상속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부친은 2005년 12월 사망함.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원인은 무엇인지 질의함.
【회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사례와 같이 조부가 증여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조부사망 이후에 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손자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조부의 상속개시일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증여등기접수일에 상속인으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O 서면4팀-4139, 2006.12.21
【질의】
(사실관계)
사례1) 제주시 ○○읍 ○○리 소재 임야 등 8필지는 5대조의 재산으로 해방 후 재종조부(甲) 명의로 등기되어 5대조 선영에 봉제 및 성묘를 하기 위한 재원으로 경작하면서 유지해오다가 甲은 사망하였고, 사망 후 양자를 입양하였으나 파양이 되었음. 갑은 자손이 없어 사망할 때인 1950년경부터 이번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6촌 을, 병에게 등기이전한 2006.9월(1966.5.11.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함)까지 을, 병이 묘소관리 및 봉제, 토지재산세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다가 이번에 을, 병의 개인명의로 등기를 하였음.
갑은 1950년경 사망당시 미혼이였으며 부모와 누이동생 3인중 2인이 사망한 상황이였고, 종중재산임을 확인할 객곽적인 증빙은 없음.
사례2) 제주시 ○○읍 ○○리 소재 임야는 정부수립전 북제주군 ○○면 ○○리에 거주하는 김○○ 소유로서 2006.9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한 을의 조부 정이 경작해 오다가 1951년 조부 정이 사망하자 대를 이어 손자인 을이 관리해 오다가 을의 명의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2006.9월 등기이전하였음.(1968.1.15.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함)
(질의내용)
질의1) 사례1과 같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
질의 2) 사례2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
【회신】
1. 재종조부가 증여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재종조부사망 이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제종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친족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개정전) 제1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증여등기접수일에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부가 실제 취득한 사실관계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재삼46014-398, 1999.02.26
【질의】
본인은 어머니와의 증여계약(1999. 1. 2)에 의거 부동산을 증여받아 등기 수속을 밟던 중 증여등기 접수일(1999. 1. 7)자에 어머니가 사망하였음. 어머니는 오전 10시에 사망하였고 등기접수시간은 오후 2시경임.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갑설〉어머니의 사망일과 증여등기접수일이 같은 날자이나, 등기원인일이 먼저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함.
〈을설〉피상속인의 사망이 먼저이고, 증여등기 접수가 나중이므로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만 하여야 함.
【회신】
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동일자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시간이 등기접수보다 빠른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