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됨)
2. 위 1.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①,②)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 [ 회 신 ] |
|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3.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종전의 주택 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3항 또는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12항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조의 3 서식)”와 당해 규정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같은법 제105조 또는 같은법 제110조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2002년 9월에 서울 ○○구 지역에 소재하는 A아파트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음
- 2006년 11월에 뉴타운의 재개발지역내 상가건물을 취득하였음
- 당해 상가건물은 취득당시 전소유자가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당해 상가건물은 취득과 동시에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준 상태임
-
상가건물은 1층 단층 건물로서 등기부등본에는 겸용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 당해 상가건물에는 방이나 부엌시설이 없음
- 재개발조합에서는 도정법에 따라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당해 재개발의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08년 2월중에 받을 예정임
- 위 A아파트는 현재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거주요건을 갖춘 후에 A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임
○ 질 의
- A아파트를 언제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 제 (200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
대가
주택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
비사업조합
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에 한
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
권”이라 한다]
를 보유
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
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부칙 제12조【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
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2005.
12.
31.
법률 제7837호)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
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
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
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
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
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의 배율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 12. 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 12. 30. 개정)
⑧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
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2005. 12. 31. 신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2005. 12. 31. 신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⑤ - ⑩ 생략
⑪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 중 동항 제2호의 이농주택과 그 밖
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
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2005. 12. 31. 신설)
⑫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
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2005. 12. 31. 신설)
1. 주민등록증 사본(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006. 6. 12.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 - 4. 생략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2005. 12. 31. 신설)
⑬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⑭ 제12항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6. 6. 12. 신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1. 주민등록표 등본 (2006. 6. 12. 신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 양도하는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2006. 6. 12. 신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제11항의 경우에 한한다) (2006. 6. 12. 신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생략
② 영 제156조의 2 제12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73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56조의 2 제1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3조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① 영 제155조 제1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 서식, 영 제15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 2 서식,
영 제156조의 2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 3 서식
, 영 제167조의 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3주택 이상자 및 영 제167조의 5 제2항에 따른 1세대2주택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 4 서식에 의한다. (2007. 4. 17. 개정)
② 영 제169조 본문 및 영 제170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 서식에 의한다. (2000. 4. 3. 개정)
③ - ④ 생략
⑤ 영 제17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는 별지 제84호 서식에 의한다. (2000. 4. 3. 개정)
⑥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515, 2007.08.24.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
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됨)
2. 위 1.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①,②)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
3.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3항 또는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12항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입주
권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조의 3
서식)”와 당해 규정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같은법 제105조 또는 같은법 제110조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자별로 제출) 하여야 하는 것임
.
○ 서면4팀-835 (2006.04.05)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당해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 서면5팀-121, 2006.09.14.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 서면4팀-2411, 2007.08.09.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2006.1.1.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됨)
2. 위 1.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①,②)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태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3.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등기ㆍ등록 여부 및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개발예정인 건물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 현황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 재일46014-2502 (1993.08.17)
【회신】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등기부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3. 이 경우 그 실질내용의 진위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 서면4팀-1914, 2007.06.18.
【회신】
‘주택’이라 함은 등기ㆍ등록 여부 및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
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건물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 현황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 서면4팀-3083, 2006.09.07.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
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