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써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써 출연받은 주식 등과 같은항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써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의거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등의 주식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06년 현재 개인 乙이 영리법인 甲의 주식 25%를 1990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바 乙이 소유하고 있는 甲법인 지분 전체를 공익법인에게 출연할 예정임. ○ 질의내용 이 경우 해당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5%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하여 출연받은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0.12.29.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12.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① 공익법인 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당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 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실적 기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공익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개정) 1.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2.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1998.12.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내국법인 주식 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1. 공익법인 등이 매매 또는 출연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2.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신주 중 공익법인 등에게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 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2005.8. 5.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2002.12.30. 신설) ②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동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라 함은 출연자가 당해 내국법인과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출연자를 말한다. (2000.12.29. 개정) ③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2005. 8. 5. 개정) ④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제1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000.12.29. 신설) ⑤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12.29. 신설) ⑥ 법 제48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 등이 취득하는 주식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주식 등을 합하여 계산한다. (2000.12.29. 항번개정) 1. 출연 또는 취득하는 주식 등 (1999.12.31. 개정) 2. 출연 또는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1999.12.31. 개정) 3. 출연 또는 취득당시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1999.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등】 ① 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성실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② 법 제49조 제1항 단서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2.「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3. 제2호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상호출자의 금지 등】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6. 개정)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46014-370, 1999.02.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후단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 발행주식 중 100분의 5 초과보유분을 매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공익법인 등은 같은법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1999.12.31, 같은항 제2호의 경우 2001.12.31.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2516, 2005.12.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1996.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로서 1999.12.31.까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당해 공익법인 등이 1999.12.31. 현재 및 그 후 매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1993년 이전부터 출연받아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과 그 계열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사실만으로 가산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함. ○ 서면4팀-1918. 2004.11.2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출연자가 발행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동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4팀-1428. 2004. 9.14. (질의) 1996.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고 20%이하인 공익법인 등이 1999.12.31.까지 5% 초과보유분을 처분하지 않기 위해서는 1999.12.31. 현재를 기준으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1999년도에 발생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80이상을 2000.12.31.까지 사용하는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1996.12.31. 현재 보유하고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로서 1999.12.31.까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다만, 당해 공익법인 등이 1999.12.31. 현재 및 그 후 매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99.12.31.현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998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1999.12.31.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어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