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으로부터 새로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로 인하여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새로이 주식등(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주식, 출자지분 및 신주인수권을 말함. 이하 “주식등”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개인주주 甲이 A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A법인이 B법인에 흡수합병됨
- 합병비율에 따라 B법인(합병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아 소유하다 양도함
- 합병시 교부금은 발생하지 아니함
○ 질의내용
개인주주 甲이 양도한 합병법인(B법인) 주식에 대한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보유기간 계산시 취득일은 언제인지
<갑설> 합병등기일로 함(재일46014-1071, 1996.04.29)
<을설> 피합병법인(A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날로 함(현행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3호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6. 12. 30. 개정)
나.「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5. 12. 31.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5. 12. 31. 개정)
4. 생략
②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 3. 생략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0. 12. 29.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2001.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2000. 12. 29.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5. (삭제, 2000. 12. 29.)
②
제1항 제2호ㆍ제2호의 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 (2003. 12. 30. 개정)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000. 12. 29. 개정)
2.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000. 12. 29. 개정)
3.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새로이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
2000. 12. 29. 개정
)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하 생략.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8【중소기업의 범위】(2005. 12. 31. 조번개정)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