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18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천안시 ○○동 ××번지 畓 1,495㎡ : 갑 소유 - 천안시 ○○동 ××-1번지 畓 1,243㎡ : 을 소유 - 위 2필지 지상에 현 토지 소유주 갑, 을 2인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을 하고 공동사업(임대, 소매업종, 일반과세)을 진행함 - 토지의 소유권 변동은 없음 ○ 질의내용 위의 경우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3. 이하 생략 ②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5팀-1725, 2007.06.01 【질의】 ○ 1988년 인접 토지를 부부인 갑과 을이 각각 취득 후 현재 나대지 상태에서 상기 토지에 갑과 을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임(건축비는 공동 부담) - 상기와 같이 공동사업으로 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토지출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갑설〉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에 해당하여 과세대상 〈을설〉 토지소유자가 변동이 없고, 완공후 분양목적이 아니라 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인 경우에는 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 서면4팀-2173, 2007.07.13 【질의】 (사실관계) - 부부가 토지를 공동으로 1/2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임대업(개인)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여 토지와 건물 모두 부부가 1/2씩 소유하게 되는 경우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토지와 건물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643, 2005.04.27 【질의】 (현황) 1. 개요 수원시 소재 연접하고 있는 나대지의 소유자 “갑”과 “을” 및 “병”3인(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관계임)이 다음과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명의 자 “갑”외 2인)으로 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이행할 경우 2. 동업계약의 주요내용 (1) 토지사용수익권(지상권)출자 “갑”소유 나대지 230편(46%), “을”소유 나대지 170평(34%), “병”소유 나대지 100평(20%) 합계 500평(100%)의 토지사용수익권(지상권)만을 출자함. (2) 투자금액 출자 건축비 등 예상소요자금 600만원(100%)은 “갑”이 240백만원(40%), “을”이 240백만원(40%), “병”이 120백만원(20%)을 투자하여 근린생활시설용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함. (3) 건물 보존등기 및 손익분배비율 건물의 소유권 등기 및 손익분배비율은 투자금액비율대로 “갑”이 40%, “을”이 40%, “병”이 20%로 함. (4) 동업계약의 존속기간 및 그 후 ① 신축건물의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간(건물의 실내용연수 상당기간)을 동업계약의 존속기간으로 하고, ② 동업계약의 존속기간 종료시 동 임대건물을 철거, 멸실등기 후 토지 사용소익권은 “갑”, “을”, “병” 3인에게 되돌아감. (질의) (1) 위와 같이 토지사용수익권(지상권)과 투자금액(토지사용수익권의 투자비율과 투자금액의 투자비율은 다름)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의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에 해당하는지. (2) 토지사용수익권의 투자비율과 투자금액비율이 다를 경우 “갑”이 “을”에게 토지무상사용권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갑”“을”은 특수관계자가 아님). 【회신】 1.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2.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부동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1항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3.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2102, 1999.12.14. ; 서면4팀-143, 2004.2.26. ; 서면4팀-1922, 2004.11.29.)을 참조하기 바람. (참고 : 서면4팀-143, 2004.2.26.)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부동산 또는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다만, 같은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434, 2004.09.15 【질의】 특수관계자(父子)인 두 사람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 등록하여 골프연습장(서비스업)을 하는 경우, 토지 등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토지의 사용권만을 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회신】 특수관계자(父子)인 두 사람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 하여 골프연습장(서비스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