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은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자료,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현황 본인은 2004. 2. 5일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제3자인 甲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차용증을 교부하였으며, 그 후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이자와 원금의 일부를 甲에게 갚고 원금의 일부는 미상환상태에 있음. 이자와 원금상환 사실에 대하여 甲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았으며, 미상환원금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갚겠다는 “확인 및 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한 후 甲에게 교부한 상태임. ○ 질문내용 본인이 甲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신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3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2003. 12.30. 제목개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3.12.30. 신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003.12.30. 신설)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2003.12.30. 신설)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2003.12.30. 신설)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000.10.12. 개정)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3. 농지경작소득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1. 2006.03.23. 1.~2. 생략 3.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모 또는 형제자매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2032. 2006.06.28. 1.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4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은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36. 2006.02.10. 1. 귀 질의의 경우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분양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는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증여자의 채무는 부담부증여와는 관련이 없는 것임. 다만, 자녀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한 분양권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