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을 한 분할존속 법인과 분할신설 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할 때, 분할존속법인과 분할 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손순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재산-715(2005.7.8), 서면4팀-1985(2005. 10.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법인세법」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할 때,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손순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분할후의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수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O 사실관계
- A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2006년 8월중 분할존속법인인 B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인 C법인으로 인적분할함. 분할전 A법인의 자본금은 100억원(발행주식총수 100만주)이었으나, 분할후 분할존속법인(B법인)의 자본금은 60억원(발행주식총수 60만주)으로 감자되었고, 분할신설법인(C법인)은 자본금 40억원(발행주식총수 40만주)으로 설립됨.
- 분할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2006년 11월 비상장법인의 분할존속법인(B법인)의 주식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이하에 따라 평가하고자 함. 같은령 제54조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사용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됨.
| 구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 A법인(분할전) | 100억 | 100억 | 100억원 |
| B법인(존속법인) | 90억원 | 90억원 | 90억원 |
| C법인(신설법인) | 10억원 | 10억원 | 10억원 |
O 질문내용
-
분할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비상장 분할존속법인인 B법인의 발행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및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들중 어떠한 방법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순손익액은 분할전 A법인의 전체 순손익액(100억원)을 적용하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분할전 A법인의 발행주식총수(100만주)를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함.
(을설) 순손익액은 분할존속법인 B의 순손익액(90억원)을 적용하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분할전 A법인의 발행주식총수(100만주)를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함.
(병설) 순손익액은 분할존속법인의 B의 순손익액(90억원)을 적용하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분할존속법인 주식수(60만주)를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2004.12.31.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8. 5.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2005. 8. 5. 개정)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동법 제18조의 2ㆍ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및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5. 8. 5.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법인세법」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ㆍ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 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2001. 4. 3. 조번개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2001. 4. 3. 신설)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2001. 4. 3. 신설)
⑤ 영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2002. 12. 31. 항번개정)
1. 무상증자의 경우 (2000. 4. 3. 신설)
환산주식수 = 무상증자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증자주식수)
× ────────────────────────
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2. 무상감자의 경우 (2000. 4. 3. 신설)
환산주식수 = 무상감자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무상감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감자주식수)
× ─────────────────────────
무상감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O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 12. 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재산-715, 2005.07.08
【질의】
(사실관계)
- 당 법인이 출자한 회사는 약 20년전 설립된 비상장 내국법인으로 2005.1.1. A사업부문과 B사업부문 각각에 해당하는 설비, 영업, 관리 등 관련사업 일체를 분할하여 갑(존속회사), 을(신설), 병(신설) 3개 회사로 인적분할(분할회사의 각 주주가 분할기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각 신설회사의 주주가 되는 균등인적분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특례분할) 하였음.
(질의내용)
- 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비상장 신설법인(상기 을,병 법인)의 최초 개시 사업연도 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하여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국세청 회신(서면4팀-307, 2005.2.28.)에 의하면 분할신설법인을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판단하여 동조 제4항 제2호에 의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됨.
- 그러나 인적분할로 인해 설립된 당 법인(상기 을,병 법인)의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새로 설립된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평가에 대하여 재질의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함.
O 서면4팀-1985, 2005.10.26
【질의】
(현황)
- 비상장법인인 갑법인은 1992년도에 설립등기를 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5.1. 비례적 인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 A,B와 분할존속법인 갑으로 분할됨(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임).
- 2005.7. 재경부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 기간은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로부터 기산한다”라고 해석함. 따라서 분할 신설법인 A와 B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없게 됨. 이에 따라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비상장법인인 분할신설법인인 A와 B의 주식을 2005년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은 다음중 어느설이 타당한지.
〈갑설> 분할신설법인 A와 B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같은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최근 3년간 과거 순손익가치로 하여야만 하며, 동조 동항 제2호의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을설〉비상장 분할신설법인인 A,B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의 최근 3년간 과거 순손익가치로 하거나 선택적으로 동조 동항 제2호의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참고 : 재재산-715, 2005.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로부터 기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