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에 의거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내용 - A 시장내 점포들의 등기상 소유자: 법인(시장번영회) - 상기 법인소유 점포에 대해 각 입점주들이 법인에서 관리하는 명부에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점포를 거래하고 있음 ○ 질의 - 상기 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12.29. 개정) 나. 지상권 (2000.12.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12.29. 개정) - 이 하 생 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