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배우자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17
부동산 양수자의 요구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거래확인서의 인감날인 등은 거래 당사자간 상호협의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사실확인하는 하나의 증빙서류로 사용될수 있는 것임
[회신] 귀하가 부동산을 2003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수자의 요구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거래확인서의 인감날인 등은 거래 당사자간 상호협의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사실확인하는 하나의 증빙서류로 사용될수 있는 것이며, 양도한 부동산이 「(구)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내 용 - 2002년 6월경 상가 및 주택의 복합건물 취득하고 보유하다가 2003년 11월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납부 하였음 - 위 복합건물을 2003년 11월에 매수한 매수인은 2006년 7월에 거래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구함(매수인은 당해 복합건물을 2006년 7월에 양도 계약 체결) ○ 질 의 - 2003년 11월에 양도한 복합건물과 관련하여 당해 복합건물의 양수인이 요구하는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서에 날인 등을 해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양수인에게 실지거래가액 확인 등을 해 줄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한 금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되는지 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2. 이하 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2005.12.31. 소득세법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2002.12.18.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2.12.18.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2000.12.29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1999.12.28.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12.28.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999. 12.2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12.28. 개정)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12.18. 신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12.18. 개정) ② 이하 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구)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5.12.31. 소득세법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12.29. 개정)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2.12.18.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12.29. 개정) 3. 삭 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12.29. 개정)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6. 6.12. 개정;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2001.12.31. 개정) 가. - 다. 생략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2005.12.31. 후단개정) 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2005.12.31. 개정) 바. 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 등의 명세서 (2001.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2005. 12.31. 대통령령 제19254호)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2005.12.31.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서류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부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05. 2.19. 후단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2001. 12.31. 개정) 가. - 다. 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법 제9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이하 이 조에서 “고가주택”이라 한다)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2002.12.30. 후단개정) 마.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2002.12.30. 개정) 바. 이하 생략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5.12.31.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2002.12.30. 개정)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12.30.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